신청주체
대상 가구의 세대주 신청 원칙 ※ 단, 상품권·선불카드 오프라인 신청시 세대원·대리인 신청 가능(위임장 지참)
요일제 운영
신청 시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시행 초기 출생연도 끝자리별 로 신청요일 제한하는 요일제 방식 적용 ※ (월) 1, 6 (화) 2, 7 (수) 3, 8 (목) 4, 9 (금) 5, 0 (토,일) 모두(요일제 미시행, 방문신청은 불가)
지급 수단별 신청 절차
① 신용ㆍ체크카드 충전
< 온라인 신청 : 카드사 홈페이지 >
(기간) ’20.5.11.(월) 07:00 ~
(방법) 카드사* 홈페이지 접속 ,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입력, 선택한 신용ㆍ체크카드 에 “긴급재난지원금” 충전 (신청 후 2일 내) * 소지하고 있는 신용·체크카드 중 지원금 충전을 원하는 카드
① 카드사 홈페이지
② 신청서 입력
③ 충전(2일 내)
세대주 신청 원칙, 세대주 ‘본인명의’ 카드만 신청 가능
< 오프라인 신청 :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>
(기간) ’20.5.18.(월) 09:00 ~
(방법) 카드*와 연계된 은행창구 방문 ,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작성, 선택한 신용ㆍ체크카드 에 “긴급재난지원금” 충전 (신청 후 2일 내) * 소지하고 있는 신용·체크카드 중 지원금 충전을 원하는 카드
① 은행창구 방문
② 신청서 접수
③ 충전(2일 내)
세대주 신청 원칙, 세대주 ‘본인명의’ 카드만 신청 가능 ※ 방문시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 지참
② 지역사랑상품권ㆍ선불카드 ※ 지역사랑상품권·선불카드의 경우 구체적 신청일정·방법 등은 지자체별로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.
< 온라인 신청 : 지자체별 별도 홈페이지 >
(기간) ’20.5.18.(월) 09:00 ~
(방법) 지자체 신청 홈페이지 접속 ,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입력 -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읍면동 또는 지정된 지역금고 방문ㆍ수령
① 지자체별 홈페이지
② 신청서 입력
③ 지급준비 통보
④ 읍면동/지역금고 방문ㆍ수령
세대주 신청·수령 원칙, 세대원ㆍ대리인 은 수령 만 가능 ※ 방문시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, 위임장 등 지참
< 오프라인 신청 : 읍면동 주민센터 / 지역금고 >
(기간) ’20.5.18.(월) 09:00 ~
(방법)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, 신청서 작성ㆍ접수 - 준비 완료시 즉시 현장 지급 / 준비 미완료시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읍면동/지역금고 재방문ㆍ지급
① 읍면동 방문
② 신청서 접수
③ 지급준비 통보
④ 읍면동/지역금고 재방문·지급
세대주, 세대원, 대리인 신청 및 수령 가능 ※ 방문시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, 위임장 등 지참
거동불편 주민을 위한 ‘찾아가는 신청’
(기간) ’20.5.18.(월) 09:00 ~ ※ 구체적 신청일정·방법 등은 지자체별로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.
(방법) 거동불편 주민* 이 “찾아가는 신청” 요청 시,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 하여 신청서 접수 * 고령, 장애인이 혼자 거주하는 경우
-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지자체에서 재방문ㆍ지급 (상품권, 선불카드)
① 전화상담
전화상담 (고령, 장애인 등 거동불편 확인)
대상자 여부 조회
② 대상자 방문, 신청서 접수
③ 지급준비 통보
지급준비 완료 통보(문자)
재방문 일정 사전안내
④ 대상자 재방문ㆍ지급
대상자 재방문
지원금 지급 (상품권/선불카드)
전화 문의 (평일 09:00 ~ 18:00)
가구원 산정 기준 :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
신청 및 지급 방법 : 행정안전부 콜센터 02-2100-3399 , 국민콜 110
조회 시스템 장애 : 070-7825-4467, 070-7825-0159
※ 카드사 및 지자체 콜센터에서도 구체적인 신청방법을 안내 받으실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