타인의 보상 | 대인배상Ⅰ | -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내에서 보상(의무가입-책임보험)
- 사망 : 1억원
- 후유장해 : 1인당 1억원한도내 장해등급별 지급
- 부상 : 1인당 2천만원한도내 부상등급별 지급(차량소유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으로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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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인배상Ⅱ | - 대인배상Ⅰ 초과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
- 보험가입금액 : 1인당 5천만원,1억,2억,3억,무한 중 선택
- 장례비, 위자료, 상실수익액, 휴업손해 등 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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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물배상 | -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(’05. 2. 22부터 의무가입)
- 보험가입금액: 1사고당 1천만원, 2천만원, 3천만원, 5천만원, 7천만원, 1억, 2억원, 3억원, 5억원 중 선택
- 차량일 경우 수리비, 렌트비, 휴차료, 영업손실등 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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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신의 피해보상 | 자기신체사고 | - 본인 또는 가족이 보험가입차량의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경우에 보험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사망, 부상, 후유장해보험금을 보상
- 사망 : 1인당 1천5백만원, 3천만원, 5천만원, 1억원 중 선택
- 부상 : 1인당 1천5백만원, 2천만원 한도내 부상등급별 실제 소요된 치료비 보상
- 후유장해 : 1인당 1천5백만원, 3천만원, 5천만원, 1억원 중 선택한 가입금액 한도내 장해등급별 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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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보험차상해 | -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피보험자 1인당 5억원 한도내에서 보상
- 본인 또는 배우자(단, 1인 특약에 가입한 경우는 본인만 가능)가 친척, 친구 등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보상(대인, 대물, 자기신체)
- 다른 자동차의 범위 : 자가용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, 16인 이하 승합자동차
(본인이 소유한 자동차가 다인승승용차일 경우만 가능), 1톤이하 화물자동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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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기차량손해 | - 피보험자동차가 파손 또는 도난된 경우 보험가입 금액 한도내에서 사고 당시 차량가액(중고시가)을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
- 자기부담금 : 정률 2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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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상해 | - 피보험자동차를 소유,사용,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해를 입은 경우의 손해를 보상
- 사망 :인당 1억원,2억원 중 선택
- 부상 : 1인당 1천만원, 2천만원, 3천만원, 5천만원 한도 내 실비보상
(자기신체사고가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입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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