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청주체

대상 가구의 세대주 신청 원칙
※ 단, 상품권·선불카드 오프라인 신청시 세대원·대리인 신청 가능(위임장 지참)

요일제 운영

신청 시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시행 초기 출생연도 끝자리별 신청요일 제한하는 요일제 방식 적용
※ (월) 1, 6 (화) 2, 7 (수) 3, 8 (목) 4, 9 (금) 5, 0 (토,일) 모두(요일제 미시행, 방문신청은 불가)

지급 수단별 신청 절차

① 신용ㆍ체크카드 충전

< 온라인 신청 : 카드사 홈페이지 >

(기간) ’20.5.11.(월) 07:00 ~

(방법) 카드사* 홈페이지 접속, 대상자 조회 및 신청서 입력, 선택한 신용ㆍ체크카드에 “긴급재난지원금” 충전(신청 후 2일 내)
* 소지하고 있는 신용·체크카드 중 지원금 충전을 원하는 카드

① 카드사 홈페이지

로그인

대상자 여부 조회

② 신청서 입력

카드 선택

기타 서식 입력

③ 충전(2일 내)

선택한 카드에
지원금 자동충전

세대주 신청 원칙, 세대주 ‘본인명의’ 카드만 신청 가능



< 오프라인 신청 :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>

(기간) ’20.5.18.(월) 09:00 ~

(방법) 카드*와 연계된 은행창구 방문, 대상자 조회 및 신청서 작성, 선택한 신용ㆍ체크카드에 “긴급재난지원금” 충전(신청 후 2일 내)
* 소지하고 있는 신용·체크카드 중 지원금 충전을 원하는 카드

① 은행창구 방문

신분증 제시

대상자 여부 조회

② 신청서 접수

신청서 작성·접수
(카드 선택)

③ 충전(2일 내)

선택한 카드에
지원금 자동충전

세대주 신청 원칙, 세대주 ‘본인명의’ 카드만 신청 가능
※ 방문시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 지참



② 지역사랑상품권ㆍ선불카드
   ※ 지역사랑상품권·선불카드의 경우 구체적 신청일정·방법 등은 지자체별로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< 온라인 신청 : 지자체별 별도 홈페이지 >

(기간) ’20.5.18.(월) 09:00 ~

(방법) 지자체 신청 홈페이지 접속, 대상자 조회 및 신청서 입력
- 지급준비 완료 통보  읍면동 또는 지정된 지역금고 방문ㆍ수령

① 지자체별 홈페이지

로그인
(*대상자 여부 조회)

② 신청서 입력

신청서 입력
(상품권/선불카드)

③ 지급준비 통보

지급준비 완료 통보
(문자)

④ 읍면동/지역금고 방문ㆍ수령

신분증 제시

지원금 수령
(상품권/선불카드)

세대주 신청·수령 원칙, 세대원ㆍ대리인 수령만 가능
※ 방문시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, 위임장 등 지참



< 오프라인 신청 : 읍면동 주민센터 / 지역금고 >

(기간) ’20.5.18.(월) 09:00 ~

(방법) 주소지 관할 읍면동 주민센터 방문, 신청서 작성ㆍ접수
- 준비 완료시 즉시 현장 지급 / 준비 미완료시 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읍면동/지역금고 재방문ㆍ지급

① 읍면동 방문

대상자 여부 조회

② 신청서 접수

신청서 작성·접수
(상품권/선불카드)

③ 지급준비 통보

지급준비 완료통보
(문자)

④ 읍면동/지역금고 재방문·지급

신분증 제시

지원금 수령
(상품권/선불카드)

세대주, 세대원, 대리인 신청 및 수령 가능
※ 방문시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, 위임장 등 지참

거동불편 주민을 위한 ‘찾아가는 신청’

(기간) ’20.5.18.(월) 09:00 ~
※ 구체적 신청일정·방법 등은 지자체별로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(방법) 거동불편 주민* “찾아가는 신청” 요청 시, 지자체에서 해당 주민을 방문하여 신청서 접수
* 고령, 장애인이 혼자 거주하는 경우

- 지급준비 완료 통보 후 지자체에서 재방문ㆍ지급(상품권, 선불카드)

① 전화상담

전화상담
(고령, 장애인 등 거동불편 확인)

대상자 여부 조회

② 대상자 방문, 신청서 접수

방문일정 사전안내

대상자 방문, 신청서 접수

③ 지급준비 통보

지급준비 완료 통보(문자)

재방문 일정 사전안내

④ 대상자 재방문ㆍ지급

대상자 재방문

지원금 지급
(상품권/선불카드)

전화 문의(평일 09:00 ~ 18:00)

  • 가구원 산정 기준 : 보건복지부 콜센터 129
  • 신청 및 지급 방법 : 행정안전부 콜센터 02-2100-3399, 국민콜 110
  • 조회 시스템 장애 : 070-7825-4467, 070-7825-0159
  • ※ 카드사 및 지자체 콜센터에서도 구체적인 신청방법을 안내 받으실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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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긴급재난지원금’이란?

코로나19 글로벌 대유행(pandemic)에 따라, 국내외 경제는 전례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.
- 특히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민생ㆍ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되어, 소상공인ㆍ자영업자ㆍ국민의 버팀목이 절실한 상황입니다.
- 또한 현재와 같이 광범위한 계층에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,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존 복지제도로는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됩니다.

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에 대응하여국민 생활의 안정과 위축된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“국민 안전망”입니다.

지원대상 및 수준 : 전 국민 대상 가구

(지원범위) 전 국민 대상 2,171만 가구(동일생계 기준*)

  * “부양자-피부양자”를 경제공동체로 보는 건강보험료상 가구 기준 적용

(지원수준) 4인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(가구원수별 차등 40~100만원)

구분1인2인3인4인 이상

지원수준 400,000 600,000 800,000 1,000,000

※ 이미 지자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전화 문의(평일 09:00 ~ 18:00)

  • 가구원 산정 기준 : 보건복지부 콜센터 129
  • 신청 및 지급 방법 : 행정안전부 콜센터 02-2100-3399, 국민콜 110
  • 조회 시스템 장애 : 070-7825-4467, 070-7825-0159
  • ※ 카드사 및 지자체 콜센터에서도 구체적인 신청방법을 안내 받으실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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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개조식

명사 글을  때에  앞에 번호를 붙여 가며 중요한 요점이나 단어를 나열하는 방식.

기획서는 서술식보다 개조식으로 쓰는 것이 이해가 빠르다.

출처 <<프라임경제 2008 11>>

 

반대: 서술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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